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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645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7.부터 2014. 7. 11.까지 C의 소개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4. 3. 7. 1,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대여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위 돈 중 ‘실제 지급된 금액’란에 기재된 돈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대여일 대여금 실제 지급된 금액 담보 변제기일 2014. 3. 7. 1,500만 원 1,200만 원 양산시 D 2014. 4. 30. 2014. 3. 12. 350만 원 310만 원 정하지 않음 2014. 3. 21. 4,500만 원 3,835만 원 양산시 E, F 토지와 건물 (채권최고액 5,800만 원) 2014. 6. 21. 2014. 4. 30. 1,000만 원 840만 원 ” (채권최고액 1,500만 원) 2014. 7. 30. 2014. 5. 30. 1,500만 원 1,000만 원 ” (채권최고액 1,700만 원) 2014. 8. 30. 2014. 7. 11. 500만 원 435만 원 2014. 10. 10. 나.

2014. 3. 7.자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양산시 D 토지에 채권최고액 1,75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피고가 아래와 같이 2014. 6. 17. 850만 원을 변제한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피고 소유의 양산시 E, F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2016. 6. 23.자 변제금은 피고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 금 제1310호로 공탁한 것이다.

변제일 변제금액 2014. 4. 9. 20만 원 2014. 4. 16. 30만 원 2014. 4. 21. 135만 원 2014. 5. 8. 20만 원 2014. 5. 14. 30만 원 2014. 5. 21. 120만 원 2014. 6. 12. 20만 원 2014. 6. 17. 850만 원 2016. 6. 23. 1억 300만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C에게 지급된 돈의 성질 이자제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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