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16. 피고 C의 중개로 B 소유의 거제시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16.부터 2016. 1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4. 7. 15.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4. 7. 22.부터 2015. 7. 21.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협회가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달서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등기소 2014. 8. 11. 접수 제45060호).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아래 표와 같은데, 진한 글씨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들이고,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298,000,000원이다.
호실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 배당액 201 F (G) 2015. 4. 22. 2015. 5. 1. 4,000만 원 1,500만 원 (최선순위소액임차인) 202 H 2014. 8. 14. 2014. 8. 14. 5,000만 원 203 I 2015. 7. 3. 2015. 7. 3. 5,000만 원 204 J 2014. 8. 18. 2014. 8. 18. 5,500만 원 205 K 2014. 8. 25. 2014. 8. 25. 5,500만 원 301 L 2015. 3. 2. 2015. 3. 2. 5,000만 원 302 M 2014. 8. 19. 2014. 8. 19. 4,000만 원 1,500만 원 (최선순위소액임차인) 303 N 2014. 8. 13. 2014. 8. 13. 4,800만 원 304 O 2015. 6. 8. 2015. 6. 8. 5,000만 원 305 P 2014. 9. 2. 2014. 9. 3. 5,000만 원 401 원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