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을 통해 피고인 C을 소개받았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3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10. 11.경 아산시 E에 있는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택배 포장한 후 피고인 C에게 다시 전달했고, 피고인 C은 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19. 10. 11. 18:0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H 소유의 1,000만 원이 입금되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A가 410만 원을, 피고인 B가 410만 원을, 피고인 C이 18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진 다음 그 무렵 천안시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결과, 이체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