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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5 2016고단17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변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를 의심하면서도 그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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