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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678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서귀포시 D 지상 오피스텔 중 6개 호실(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1. 25. 원고의 중개로 E과 사이에 E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G빌딩’이라 한다)을 피고가 E에게 교환차액 35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일 E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50,000,000원은 2017. 2. 28.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의 교환이며, 피고 및 E 모두 현장 답사 후 계약임. 피고 소유 부동산에는 융자금 전혀 없고, G빌딩의 보증금 및 현재의 융자금은 피고가 그대로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교환계약서 제6조에서는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에서는 “중개수수료는 본 교환계약 체결과 동시에 거래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교환계약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 36,000,000원(산출내역 40,000,000,000원 × 0.9%), 계 39,600,000원(부가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E은 피고측 중개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주장하자, 다시 계약당사자인 피고에게 직접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E의 계약해제 요청에 응하여 2017. 2. 17. 및 같은 달 18일 E로부터 피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을 돌려받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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