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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9 2015가단95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6.경 원고 소유의 충북 단양군 C 및 그 지상건물, D, E 및 F 외 25필지 중 200평(이하 ‘원고 소유 교환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의 2007. 2. 20.자 투자금 9,000,000원과 피고 소유의 위 G 임야 2803㎡(이하 ‘피고 소유 교환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취지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 소유 교환토지에는 채무자 H, 채권최고액 329,000,000원의 매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6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I, J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2011. 12. 21.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 교환토지에 관하여 2011. 1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원고 역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2. 29. 원고 소유 교환 부동산 중 충북 단양군 C 및 그 지상건물,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K 명의로 2011. 12.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는데, 위 가등기는 대부업 등록을 한 K이 2010. 11. 11.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연 36%의 이율로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것이었다. 라.

그런데 피고가 피고 소유 교환토지에 마쳐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말소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자 매포신용협동조합이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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