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1 2015고단1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경 하남시 D 아파트 204동 2005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은 후 유리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추송서(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힘쓸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