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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주거지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9. 경 피고인의 주거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103동 1101호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은 후 유리관 밑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가 나자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2.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E 모텔” 506 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2. 13:45 경 위 모텔 506 호실 탁자 위에 필로폰 약 3.67g 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및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종이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 17, 2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문자 메시지 포함),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마약류 월간 동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 ~3 년 8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감정결과 피고인이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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