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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4 2019고단6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04:2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3번방 안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노래클럽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다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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