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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27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에 대한 약사법위반) 피고인 A는 양산시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08:41경 양산시 E에 있는 ‘F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G에게 H병원 의사 I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환자 J에게 같은 병원 의사 K이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약국’의 개설자 또는 ‘F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와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양산시장의 고발장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및 영상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에서 적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죄에 대한 유죄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F약국’의 약국 개설자인 B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약국’에서 일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F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약사법의 규정과 문제의 소재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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