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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8구합600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3. 5. 피고에게 서귀포시 S 원고들은 소장에서 대상 토지 지번을 ‘서귀포시 T’이라 기재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서귀포시 S’이다.

과수원 7,2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들이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될 경우에는 동쪽 방면과 가운데 부분에 도로를 두고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 22.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 1] 제2호 라목 (1)항의 규정 중 ‘도로 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분할면적, 분할 필지 수, 재분할 시기(1년)를 고려하여 분할 후 3필지 이상 되는 토지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분할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들은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9. 기각되었고 2018. 8. 6.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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