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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35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인제군 C, D(이하 ‘이 사건 대지들’이라 한다) 소재 E아파트(최초 이름은 F아파트였으나 2010. 8. 18. 현재 명칭으로 변경) 제101동 제10층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없는 상태로 1994. 12. 30. 집합건물 등기부가 개설되었다.

나. 소외 G은 1999. 12. 3.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02. 10. 21. E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대지별로 그 중 각 33.4674/6,805지분을 2회에 걸쳐 E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매수한 후 33.4674/6,805지분은 E아파트 전유부분 1개에 대응하는 대지 지분으로 보이는데, G은 이 사건 각 대지별로 33.4674/6,805지분을 2회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 E아파트에 이 사건 아파트 외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G은 2004. 10. 6.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한 각 66.9348/6,805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원고는 2005. 7. 20. 위 지분 중 각 33.4674/6,805지분을 H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이 사건 대지들 중 33.4674/6,805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의 신청으로 2017. 7.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현황조사 등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자,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상태이며 그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다’라고 밝힌 후 최저매각가격에 건물 7,440만 원과 대지권 1,860만 원을 포함한 상태로 경매를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6. 29. 위 경매절차에서 69,759,990원에 I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같은 해

7. 23.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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