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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5: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운동 373-13에 있는 이지학원 앞 편도 1차로를 동부순환 네거리 방면에서 용운동 주민센터 네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51,2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합차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40조(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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