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신축 중이던 M시 소재 M아파트 시행 사업(이하 ‘M아파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할 경우 7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자필확인서(이하 ‘이 사건 자필확인서’라 한다)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G(개명 후 J), H, I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① 항소심에 이르러 제출된 2015. 1. 8.자 피고인, N, H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증 제9호증)에 의하면, H는 “우리 돈 줄 때 F씨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처럼 그 7억 그거 있잖아요 G 적어놓은 거 안 있습니까”라고 스스로 말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H가 이 사건 자필확인서를 F을 통하여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점, ② F의 H에 대한 사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065, 2472(병합), 이하 ‘F 사기 사건’이라 한다]에서도 H는 이 사건 자필확인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한 점, ③ N 역시 원심법정에서'2011. 7.경 P에서 I, 피고인을 만났을 때 I로부터 G가 H에게 위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F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청문감사실 경찰관 S 역시 이 사건 자필확인서가 경찰에 최초 제출되었다가 이후 누락된 점을 인정한 점, ⑤ G는 2억 원을 투자하면 7억 원의 배당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최소한 F에게는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가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도 H를 만나 M아파트 사업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필확인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위 확인서가 F을 통하여 H에게 전달되었으며, 그에 따라 H가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