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0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5. 7.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피고는 2014. 5. 8.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액을 2,900만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2015. 1. 5. 이 법원 C로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 6. 인도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집행관은 2015. 1. 16. 대전 서구 유성대로 751번길 6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8. 이 법원 D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2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0.경 B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인도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수를 방해할 권리에는 제3자의 점유권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점유권이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B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것인바, 이러한 질권 설정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2조,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무효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집행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