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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562872
설계용역대금 청구
주문

1.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352,368,500원 및 그 중 211,421...

이유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내용에 대한 발전된 상세도서 1) 건축계획설계 기본도서 (A3 size) 각 3부 2) 투시도 (A1 size) 1점 3) Auto CAD File 등의 결과물 CD 제5조 (용역비의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의 보수는 현금으로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②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 “병”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용적률 상향과 같은 도시계획 변경 등에 의해 연면적이 증가할 경우 단위면적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범위 및 납품도서는 도시계획 변경시 필요한 도서를 기준으로 재협의한다.

지불 시기 지불 비율 지불 금액 비고 건설사 선정시 100% ₩320,335,000 조합설립이후 (건설사 선정시) 계 100% ₩320,335,000 부가세 별도 2) 도시계획 변경이 없을시 * 지불금액은 지급조건이 되면 한 달 이내 입금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는 건축인허가시 등의 제비용(건축허가수수료, 면허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① “갑”과 “을”, “병”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는 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 “병”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 하에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3) 한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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