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06:28경 구미시 B에 있는 ‘C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위 E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안 해, 그만해라, 개새끼 죽여뿐다.”라며 발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