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9:23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46 중곡2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이 들어 피고인을 태웠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위 경찰관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너 이 새끼 누구야.”라고 욕을 하고, 다시 위 경찰관이 “경찰관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너 이새끼 가짜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파출소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폭행 및 모욕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폭력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