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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46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건물, 1 층에 소재한 일반 음식점 ‘C’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8. 27. 사이,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 주 )E에서 구입한 미국산 막창과 양지 삼 겹 415.6kg 시가 4,365,200원 상당을 본인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 C에서 ‘ 막창 구이, F’으로 조리하여 업체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약 2,1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미국산 막창과 양지 삼 겹이 모두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업소

메뉴판에 ‘F( 국내산) 특 양, 대창, 막창, 우 삼 겹 찌개’ 표시하여 게시하고 외부에는 ‘ 저희 업소는 특양ㆍ대창ㆍ막창은 국내산 한우만을 사용합니다

’라고 대형 광고물( 배 너 )에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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