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48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제203호 16.45㎡를 인도하고,
나. 1,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제203호 16.45㎡를 인도하고,
나. 1,8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