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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24 2019가단2118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27.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6. 27.부터 2017.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6. 6. 27. 1,000,000원, 2016. 7. 21. 39,000,000원, 2016. 7. 25.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2018. 12. 26.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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