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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1:00 경 경남 고성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중구 흑 교로에 있는 우진 공인 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2016. 10. 29.부터 2016. 12. 7.까지 )에 있음에도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위반 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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