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4 2016고정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6. 5. 3. - 2016. 8. 10.) 중에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이가 네 북성로 돼지 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대곡동에 있는 한라 하우 젠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정지처분 내역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