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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노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인천역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협박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D상가 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칼을 소지하고 있는 특수상황이라는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진술 및 기록(증거기록 72쪽 수사보고서, 74쪽 출동일지)과도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다. 2)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일에 칼을 소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2쪽), 사건 직후인 2013. 3. 15. 03:40 동인천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소지품검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압수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8쪽, 72쪽)에 비추어 위 진술을 비롯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3 위 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주머니에 범행에 사용한 칼이 있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게 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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