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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6 2012고정2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2. 7. 31. 20: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매장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D 및 피해자 E(23세)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였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1대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D에게 물을 뿌리고 D의 따귀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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