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C)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치과의원에 내원한 D이 요양급여대상 항목인 ‘상아질의 우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5.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D에 대해 상병명을 ‘상아질의 우식’으로 허위 기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2,93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93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7,804,9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진료기록부 첨부 시디, 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발담당자 E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부정수급액 전액반환 확인), 징수금수납확인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상계내역,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기간, 횟수 및 피해금액,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전액 환급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