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 (계약책임) 원고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비철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요구에 따라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총 5회에 걸쳐 13,741,8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을 뿐 2014. 1. 13.부터 현재까지 고철을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중 원고가 공급한 고철 가액을 뺀 나머지 돈 36,258,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예비적 청구원인 (법인격 부인)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법인격상으로는 피고{등록번호 D, 본점 주소지는 경남 함안군 E(원래 본점 주소지는 창원시 의창구 F이었으나 2012. 7. 10. 본점을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 회사성립연월일 2012. 3. 14., 원래 상호는 ‘G 주식회사’였는데 2012. 4. 9. ‘H 주식회사’로, 2013. 12. 10. ‘주식회사 I’으로 각 변경되었고, 2014. 4. 2. 현재 상호인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아니라 H 주식회사{등록번호 J, 본점 주소지는 부산 사하구 K, 회사성립연월일 2012. 7. 18., 설립 후 위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사실은 없다. 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상호, 대표이사, 목적 등 모든 면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제2 예비적 청구원인 (명의대여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