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11. 23. 경찰에 의해 체포될 당시에 필로폰 170.04g( 이하 ‘ 이 사건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경찰관 K 등이 피고인에게 ‘ 필로폰을 임의 제출하면 필로폰 소지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고,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하여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기망 및 회유를 하면서 이 사건 필로폰을 제출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G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필로폰을 임의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마약사범 가중처벌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
또 한 경찰은 2016. 11. 23.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G에 대하여도 팔짱을 끼고 강제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위법한 체포를 하였고, 이어서 G에 대하여 영장 없이 강제로 가방을 빼앗고 몸수색을 하는 등의 위법한 압수 수색을 하였는바, 이 사건 필로폰을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필로폰 및 이에 관한 압수 조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자수 감경 피고인이 2016. 11. 23.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자발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임의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 52조의 자수를 한 것이어서 이를 적용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