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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정1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C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위 병원 사무국장 F으로부터 일일 당직의사로 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병원 응급실을 찾아온 G을 진료하면서 위 병원 소속 의사인 H 명의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같은 해

6. 7.까지 2일 동안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면서 E 병원 소속 의사들인 H, I 명의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기록지( 수사기록 제 104 내지 107 쪽)

1. 수사보고( 자인 컴 프로그램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 22조 제 3 항의 ‘ 진료 기록부’ 가 아니라 제 23조 제 1 항의 ‘ 전자의무기록 ’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거짓 작성에 관하여는 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전자의무기록을 진료 기록부라고 보더라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 내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성 명의 만을 달리한 것은 의료법 제 22조 제 3 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간호사가 준비하여 준 전자의무기록 화면에 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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