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정6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국대학교 D 병원 의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E의 상해 사실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E가 어떻게 주장하였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주치의 사가 아님에도 위 병원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신분을 이용하여 E에 대한, 2014. 10. 일자 불상 경 동국대학교 D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2015. 11. 14. 같은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2015. 12. 2. 같은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2015. 12. 9.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무기록을 각 함부로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E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