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마을 입구 삼거리를 교사삼거리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피해자 E(6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해자의 위 택시 앞범퍼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1:14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최종),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EDR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