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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2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쪽방촌 안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D(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 “잠이나 자빠져 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에 화가 나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쪽방촌 3층에서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즉석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커터 칼 1개(전체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 내려와 손으로 칼을 잡고 이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마구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의 다발성 열상(상처 길이 각 10, 12 및 21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피의자 소유의 커터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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