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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4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칼을 들어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을 향해 2~3 걸음 다가간 후 스스로 칼을 버린 것으로 보이는 등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처의 이혼소송 제기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고인의 처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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