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7:48경 춘천시 효자동 신흥사거리 도로에서 ‘인도에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춘천에 살고 있는 데가 없냐 ”고 묻자 위 C에게 “내가 강릉에 사는데 불만 있어 씨발 뭘 그렇게 아니꼽게 보고 그러냐 불만 있냐 내가 여기 누워 있는데 보태준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C는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 한 후 피고인을 D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8경 위 C와 함께 E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같은 시 F에 이르러 C에게"쌍년, 개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경찰하면 안
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가 앉아있는 보조석 머리 받이 부분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주취자 신변보호 내지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