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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01 2018누4648
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영양사가산 및 직영가산과 조리사가산 요건인 ‘상근’의 의미와 판단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4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15. 9.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등에 관한 고시’라 한다

제1편 제2부 제17장 파-51

나. 식사가산은 영양사가산의 요건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영가산의 요건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리사가산의 요건에 대하여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5. 9.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고시’라 한다. 그리고 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등에 관한 고시’와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

I. 행위 제17장 파51

2. 식사가산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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