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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4구합21189
요양급여비감액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4. 23.자, 2014. 5. 2.자 및 2014. 5. 9.자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3.부터 2013. 12. 27.까지 B과 공동으로 양주시 C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의 ‘심사청구’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①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3. 12. 18. 보건복지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1] 제6호 다목,「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3호, 이하 같다)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 (2)에 따라 원고가 심사청구한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인정하고, ②「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5호, 이하 같다) 제5편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이하 ‘산정현황통보서’라 한다)를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2013. 9. 20.까지 이 사건 병원의 산정현황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심사청구한 2013년 10월 및 11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인정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심사결정일자 및 인정금액은 아래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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