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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5 2019구합60622
고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협의회(이하 ‘원고 협의회’라 한다)는 D협회 정관 제9장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사들의 단체이고, 원고 B은 서울 서대문구 E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F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원고 C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 왔다.

다. 피고는 한방물리요법으로서 비급여대상이었던 추나요

법[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경근조직(근육, 인대, 근막, 건)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2018. 11. 29.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 4.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4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면서, 추나요

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급여기준을 신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고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가.

추나요

법에 대한 행위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고시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정되었으므로, 그 타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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