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3] 피고인은 2017. 11. 20. 10:2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C( 여, 38세 )에게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하였으나 피해 자가 신경을 쓰지 말라는 태도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양념 통( 가로, 세로, 높이 약 8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579] 피고인은 2017. 11.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원자 재 수입업체의 관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계좌 1개를 10일 동안 빌려 주면 사용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7. 경부터 2017. 11. 9.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
1. 사진 [2018 고단 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