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나31148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원고 A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2. 7. 선고 2004가합14850 판결
변론종결
2007. 3. 21 .
판결선고
2007. 5. 23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35, 132, 669원, 원고 B에게 33, 882, 669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
10. 2. 부터 2007. 5. 23.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3 / 4은 원고들이, 나머지 1 / 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甲과 각자 원고 A에게 157, 530, 677원, 원고 B에게
152, 530, 677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10. 2.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 5호증, 갑 16호증의 1, 2, 을 5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W1, W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2004. 9. 18. 이전의 상황
( 1 ) 甲 ( 공동피고이었으나, 원고들과 甲 사이에서는 이 법원의 2006. 12. 5. 자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은 2001. 10. 경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 여, 1976년생 ) 를 만난 이후 2002. 7. 경부터 피해자와 사귀어온 자이고, 원고들은 피해자의 부모들이다 . ( 2 ) 피해자는 2002. 8. 경 甲으로부터 결혼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甲이 이혼한 경력이 있고, 부양할 자녀 2명이 있음을 이유로 그 제의를 거절하고 甲을 피하는 등 甲과 갈등을 빚게 되었는바, 그 이후 甲은 다음과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감금, 협박하였다 .
( 가 ) 2002. 10. 일자불상 23 : 00경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 .
( 나 ) 2002. 11. 일자불상 18 : 00경 Y시 K읍 S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결재판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 . ( 다 ) 2003. 4. 14. 시간불상경 Y시 K읍 소재 민속촌 방향 번지 불상 공터에 주차한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밝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 안에 있던 신문지에 싼 생선회칼 1자루 ( 칼날 길이 16cm ) 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차에 태운 후 제부도, 제천, 충주, 천안, 평창 등 상호불상 여관으로 끌고 다니면서 같은 달 26. 경까지 피해자에게 " 도망치면 가족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 라고 협박하며 감금 .
( 라 ) 2003. 4. 29. 13 : 00경 Y시 G읍 이하 불상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여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및 비부좌상 등을 가하고, 이어 승용차를 운행하여 Y시 ( 상호 생략 ) 방향 공터에 주차한 뒤 신문지에 싼 생선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뒷좌석에 있던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 라고 협 ( 3 )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할머니 집에 머무는 등으로 甲을 피하였는데, 甲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하거나 집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핸드폰에 입력된 피해자의 친구들 전화번호를 알아내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친구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물어보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피해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리기도 하였다 .
( 4 ) 甲은 2004. 4. 말경에는 피해자에게 중고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자신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할부구입이 어려우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평소 甲의 위협적인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5. 7. Y시 K읍장에게 마치 피해자와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마쳤는바, 피해자는 이와 같이 甲이 몰래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같은 해 8. 초순경 甲으로부터 " 너와는 이미 혼인신고도 되어 있으니 함께 살아야 한다. " 라는 말을 듣고 호적등본을 떼어 보고서야 비로소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나. 2004. 9. 18. 피해자 집 앞에서의 甲의 난동 ( 1 ) 甲은 2004. 9. 18. 12 : 30경 Y시 G읍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에스페로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깬 다음, 구멍을 뚫은 시너 2통과 라이터, 공기총을 들고 그 승용차 위에 올라가 " 피해자를 데려오라. " 라고 소리치며, 라이터로 시너 통에 불을 붙일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제지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공기총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
( 2 ) 당시 甲의 행동에 놀란 이웃 주민 등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Y경찰서 Z지구대의 지구대장을 비롯한 Z지구대 소속 경찰관 5인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K읍 소방파출소 소속 소방대원 5인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바, 甲은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甲을 제압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남녀 간의 애정문제이니 ,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오라고 하였다 .
( 3 ) 그러던 중 14 : 30경 원고 A가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원고 A는 甲이 위와 같은 소동을 피우는 것을 보고 甲에게 달려들며 甲이 올라가 있던 승용차의 트렁크로 올라가려 하자 甲은 자신의 발 앞에 있던 시너 1통을 자신의 몸에 부으며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는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원고 A를 제지하는 한편 甲에게 " 피해자가 왔으니 이러지 마라, 차에서 내려오라. " 라고 만류하자, 甲은 피해자의 도착사실을 확인한 후 들고 있던 공기총을 땅바닥에 던지고 승용차 위에서 내려와, 원고 A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결혼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며 무릎을 꿇고 울다가 위 원고 등 망인의 가족들과 같이 인근 식당으로 들어갔다 . ( 4 ) 경찰관들은 甲이 땅바닥에 던진 공기총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그 공기총에는 실린더 ( 탄알장전집 ) 가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차례에 걸쳐 공기총 격발실험을 하였으나 실탄이 발사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당시 피해자의 동생인 W2가 현장에 떨어진 실탄이 들어 있는 실린더를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으나, 甲이 난동시 그 실린더를 공기총에 장착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甲이 망인의 가족들과 같이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고 상황이 진정되자, 현장에 남아 있던 경찰관들은 甲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과 시너 통을 수거하여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당시 甲을 형사입건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지는 아니하였다 .
다. 피해자의 甲에 대한 고소 및 피해자에 대한 고소인조사 ( 1 ) 피해자는 2004. 9. 21. 원고들과 함께 Y경찰서를 방문하여, 甲이 2002. 11. 경부터 2003. 4. 29. 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을 폭행, 협박, 감금하고, 2004. 5. 7. 경에는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 2년간 갖은 방법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甲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고소장에는 " 피해자는 핸드폰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악마 같은 피고소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바, 甲이 고소사실을 알면 어떤 험악한 짓을 저지를지 가족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히 수사하시어 甲이 더 이상 행패 부리지 못하도록 구속하여 달라.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 2 ) 피해자는 이와 같이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날인 2004. 9. 22. 甲을 상대로 S지방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전날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하여 Y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내용 중 2003. 4. 29. 폭행과 관련하여 이틀간 입원하였다고 하며 그 소명자료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 2003. 4. 29. 폭행을 당하고 나서 피고소인을 고소하려고 고소장까지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지인 ( 누구인지는 모름 ) 을 통해서 피고소인과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자고 하여 그 당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인데, 올해에 와서 피고소인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전에 폭행당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올해 9월 18일에는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찾아와 자신이 끌고 온 승용차 위에 올라가서 공기총과 칼을 들고 신나를 갖고 와서는 결혼을 허락해 달라며 난동을 부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그 고소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고소인 조사시 피해자가 2004. 2. 경 먼저 연락을 취하여 甲과 다시 만났고, 甲과 사귀는 동안 계속적인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와 甲 사이의 문제를 남녀 간의 애정문제로 인한 갈등 정도로만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나 甲의 소재파악 등의 별도의 조치 등은 취하지 아니한 채, 추석 연휴 ( 2004. 9. 26. 부터 같은 해 9. 29. ) 뒤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
라. 甲의 살인범행과 관련 재판들의 진행경과 ( 1 ) 甲은 2004. 10. 1. 23 : 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목소리 듣고 싶으니 전화해 달라. " 는 음성메시지를 남겼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같은 해 10. 2. 09 : 20경 Y시 G읍 C리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 상호 생략 ) 건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이에 임신한 태아의 상태 등을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 엄마와 함께 병원에서 아이를 지웠다. "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운전하고 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생선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과 배 등 온몸을 약 50회가량 마구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안면부, 경부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 2 ) 甲은 이후 위 가의 ( 2 ), 라의 ( 1 ) 항 기재 각 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에 있는데, 형사재판과정에서 실시된 정신감정에서 甲은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판정을 받았다 . ( 3 ) S지방법원은 2005. 4. 13. 원고들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 ( 사건번호 생략 ) 에 관하여, 甲과 피해자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2004. 5. 7. 자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 주장의 요지 ( 가 ) 2004. 9. 18. 甲이 난동을 부릴 때 현장에 출동한 피고 소속 Y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은, 당시 甲이 대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차 유리창을 깬 후 차 위에 올라가 시너 통에 구멍을 내어 시너를 흘리면서 " 시너 통에 불을 붙이겠다. " 라고 하고 ,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들고 망인을 데려오라고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다. " 라고 하는 등, 망인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상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甲이 망인 등에 대한 살인이나 방화 등 중대한 침해행위에 나아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들로서는 마땅히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하여 망인이 위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甲을 상대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향후 그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① 정상적이라면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있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수회에 걸친 112 긴급구조요청을 받고도 제때에 출동하지 않고 30분이나 늦장출동을 하였고, ② 출동한 뒤에도 甲이 계속 난동을 부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면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접근만을 차단한 채 甲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시간씩이나 난동을 방치하였으며, ③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들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였던 甲의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경찰관들로서는 응당 위 피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그 동기나 행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甲이 경찰정보원으로서 자신들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까닭에 , 원고들이 甲을 체포, 연행하여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경찰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甲이 망인을 살해하게 된 단초를 제공하였다 . ( 나 ) 또한, 망인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고 산하 Y경찰서 경찰관들은, 망인이 甲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음에도 甲이 경찰정보 원인 관계로 망인의 신변보호요청을 묵살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설령 망인이 신변보호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고소내용 등에 의하면, 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나아가 망인이 살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망인의 신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같은 해 10. 2. 甲에게 살해되기에 이르렀다 .
( 다 ) 이와 같이 2004. 9. 18. 현장에 출동한 담당 경찰공무원들과 망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담당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피고 주장의 요지 ( 가 ) ① 피고 산하 Y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2004. 9. 18. 12 : 32경 甲이 분신자살소동을 피우니 빨리 출동하라는 지령을 받고 바로 출동하여 그로부터 7, 8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였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현장에 지연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甲이 공기총 등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가족들과 112신고자 등에 대한 확인결과 甲이 공기총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하고 ,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甲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는 아니한 채 ' 죽어버 리겠다. ' 라고 하는 등 자살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므로 당시 상황을 甲이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망인이 도착한 이후 사태가 진정되었기에 현장에서 철수한 것이며, ③ 당시 원고들로부터 甲을 처벌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도 없고, 현행법상 분신소동을 벌인 자를 체포할 법적 근거도 없었기에 甲을 체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甲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정보원도 아니다 . ( 나 ) 또한, 망인이 2004. 9. 21. 甲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9. 22.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신변보호요청을 하거나 사안의 긴급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후 망인이 살해된 같은 해 10. 2. 까지 망인이나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의 신변보호에 관한 어떠한 요구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이 사건 살인범행을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살인범행에 따른 망인의 사망에 여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나. 판단
( 1 ) 관련 법리의 정리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산하 Y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 법령에 위반하여 ' 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 '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 선고 2002다53995 판결 등 참조 ) .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고들의 주장을 살피기로 한다 . ( 2 ) 2004. 9. 18. 상황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먼저, Y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제때에 출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13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W2, 당심 증인 W3의 각 증언은 을 1, 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W1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04. 9. 18. 위 Z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지령을 받은 즉시 출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이 甲의 이 사건 살인범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
( 나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바로 甲을 제압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부친인 원고 A가 망인을 데리고 당시 甲이 소동을 피우던 현장에 도착하여 甲을 진정시킬 때까지 현장에 출동한 Z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甲을 제압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비록 그와 같은 경찰관들의 조치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 역시 甲의 이 사건 살인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다 ) 이어서 원고들이 甲을 처벌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그 요청을 묵살하고 甲을 형사입건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
1 ) 2004. 9. 18. 甲이 소동을 피울 당시 원고들이나 망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위 Z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甲의 처벌을 요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갑 13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W2, 당심 증인 W3의 각 증언 ( 다만 , 위 증인 W2의 증언 중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 ) 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다만,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2004. 9. 18. 당시 甲의 난동행위를 보면, 적어도 甲의 난동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불안감조성 ' 행위 ( 경범죄처벌법 제1 조 제24호 ) 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사를 개시함이 원칙이기는 하다 .
그러나 또한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 임되어 있으며,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등 참조 ), 망인이나 원고들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甲을 처벌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甲의 난동에 대하여 위 Z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행한 조치, 즉 망인을 현장에 오게 하여 甲으로 하여금 난동을 그치게 하고, 甲이 진정되어 망인의 가족들과 같이 인근 식당에 들어가자 甲을 체포하거나 형사입건하지 아니한 채 공기총과 시너 통을 수거하여 지구대로 복귀한 행위가 비록
최선의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설령 甲의 위 분신자살 소동이 범죄에 해당하며 당시 위 피고에게 구속사유가 있었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甲이 구속되어 이 사건 살인범행 즈음까지 망인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위 2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甲을 체포하거나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은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甲의 2004. 9. 18. 행동과 관련한 위 Z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조치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
( 3 ) 망인의 신변보호요청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망인이 甲이 분신자살 소동을 벌인지 3일 뒤인 2004. 9. 21. 원고들과 함께 Y경찰서를 방문하여, 甲이 자신을 수회에 걸쳐 폭행, 협박, 감금하였으며,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혐의로 甲을 고소한 사실 및 그 다음날인 같은 해 9. 22. Y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그 고소사건과 관련한 고소인 조사를 받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
( 나 ) 나아가 과연 망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 그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2004. 9. 21. 제출한 고소장에 " 피해자는 핸드폰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악마 같은 피고소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바, 甲이 고소사실을 알면 어떤 험악한 짓을 저지를지 가족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히 수사하시어 피고소인이 더 이상 행패부리지 못하도록 구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망인이 그 다음날 Y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 " 2003. 4. 29. 폭행을 당하고 나서 피고소인을 고소하려고 고소장까지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지인 ( 누구인지는 모름 ) 을 통해서 피고소인과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자고 하여 그 당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인데, 올해에 와서 피고소인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전에 폭행당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올해 9월 18일에는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찾아와 자신이 끌고 온 승용차 위에 올라가서 공기총과 칼을 들고 신나를 갖고 와서는 결혼을 허락해 달라며 난동을 부려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甲의 망인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 행위와 2004. 9. 18. 의 甲의 분신자살소동 및 2004 .
9. 21. 에 망인이 처음으로 Y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Y경찰서 경찰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甲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망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명시적으로 자신의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 증인 W2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명시적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한 바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다 ) 또한, 망인이 고소장 및 고소인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Y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밝힌 甲의 망인에 대한 행동들, 즉 ① 甲이 2년간에 걸쳐 집요하리만큼 망인에게 집착하며, 때로는 헤어지자고 하는 망인을 폭행하였고, 때로는 도망치는 경우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망인을 감금하였으며, 망인 몰래 혼인신고를 마치 기까지 한 점 및 ② 이 사건 살인범행이 발생하기 10여 일 전인 2004. 9. 18. 에는 급기야 망인과의 결혼을 허가하여 달라고 하며,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공기총과 시너 등을 소지한 채 승용차 위에 올라가 시너를 자신의 몸에 붓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는 등, 정상인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취한 점을 보면, 비록 2004. 2. 이후 망인이 甲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망인과 甲이 성관계를 맺고 이에 망인이 임신을 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甲이 망인을 계속 괴롭히며 망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또한 甲의 위와 같은 2004. 9. 18 .의 행동이 직접 망인의 집에까지 찾아와 그 집앞에서 벌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甲의 망인에 대한 위해라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특히, 甲의 종전 행태를 보면, 망인의 고소로 인하여 망인이 甲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살인범행이 발생하기 10여 일 전인 2004. 9. 21. 망인으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인 신변 보호요청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접수받고, 같은 해 9. 22. 망인을 조사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Y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甲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망인에 대한 범죄의 위험이 일상적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망인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당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피고 산하 Y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망인과 甲 사이의 문제를 단순한 남녀 간의 애정문제로 인한 갈등으로만 판단하여, 망인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甲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은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살인범행은 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의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녀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이미 2002. 10. 이후 2004. 10. 2 .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2년간 甲으로부터 수시로 생명 · 신체 등에 심각한 위해를 직접 받아 왔으므로,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Y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 등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깨우쳐 주는 한편,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행동하거나, 직장이나 거처를 옮겨 甲와의 접촉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망인의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원인과 경위, 담당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전체 손해의 25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 1 ) 망인의 일실수입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망인은 1976. 9. 18. 생의 여자로서, 사망 당시의 연령은 28세 15일 남짓이고, 기대여명은 52. 97년이다 .
② 직업, 거주지 및 소득실태 : 망인은 2003. 12. 1. ( 상호 생략 ) 의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사망 당시 위 회사 Y매장인 Y시 G읍 S리 소재 ( 상호 생략 ) 의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의 월 임금은 1, 401, 850원이었으므로, 다른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 이와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로 근무하며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③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36. 9. 17. 까지 383개월 ( 월 미만 버림 )
④ 생계비 : 월 소득액의 1 / 3[ 인정근거 : 갑 6, 7, 8호증, 경험칙 ] ( 나 ) 계 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 단리할인법 ) 에 따라 망인의 위 일실수입을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13, 670, 631원 { = 1, 401, 850원 × 2 / 3 × 228. 6307 ( 383개월에 대한 호프만지수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이 된다 . ( 2 ) 망인의 일실퇴직금
망인은 ( 상호 생략 ) 와의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2004. 12. 1. 1, 401, 85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앞서 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 390, 724원 [ = 1, 401, 850원 / ( 1 + 0. 05 × 2 / 12 ) ] 이 된다 . ( 3 ) 장례비
원고 A는 망인의 장례비로 5, 000, 000원을 지출하였다 .
[ 인정 근거 :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 ] ( 4 ) 책임의 제한 ( 가 ) 피고의 책임비율 : 25 % ( '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참조 ) ( 나 ) 계산
① 망인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중 피고 책임비율 해당 금액 : 53, 765, 338원 { = ( 213, 670, 631원 + 1, 390, 724원 ) × 0. 25 }
② 장례비 중 피고 책임비율 해당 금액 : 1, 250, 000원 ( = 5, 000, 000원 × 0. 25 ) 나. 위자료 ( 1 ) 이 사건 살인범행으로 인하여 망인은 물론 그의 부모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2 ) 참작 사유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 정도, 살해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 3 ) 액수
① 망인 : 10, 000, 000원
② 원고들 : 각 2, 000, 000원
다.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액 합계 63, 765, 338원 ( =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중 피고 책임비율 해당 금액 53, 765, 338원 + 위자료 10, 000, 000원 ) 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31, 882, 669원 ( = 63, 765, 338원 × 1 / 2 ) 씩 공동상속 하였다 .
라. 인용금액( 1 ) 원고 A : 35, 132, 669원 { = 31, 882, 669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 ) + 1, 250, 000원 ( 장례비 중 책임비율 해당금액 ) + 2, 000, 000원 ( 원고 본인 위자료 ) } ( 2 ) 원고 B : 33, 882, 669원 ( = 31, 882, 669원 (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 ) + 2, 000, 000원 ( 원고 본인 위자료 )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5, 132, 669원, 원고 B에게 33, 882, 669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살인범행이 발생한 2004. 10. 2.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23. 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주기동 .
판사 홍동기
판사 김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