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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24650
이주대책대상자심사부적격판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B, C, D 일원 11,885,000㎡(이후 11,886,000㎡로 변경)에서 추진되는 부산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1977. 12. 31.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산 강서구 F 대 463㎡와 G 대 340㎡ 중 2,987분의 377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부산 강서구 F 지상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42.98㎡, 부속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3.2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2. 7. 12. 부산 E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공람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H,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012. 12. 14. 부산 E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I) 2013. 5. 16. 부산 E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2014. 9. 5. 부산 E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J)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고, 2014. 4.경 위 이주대책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친수구역지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일(2012. 7. 12.)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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