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1. 7.경부터 2007. 8.경까지 경량철재를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경부터 D가 운영하는 E와 거래를 하던 중 D로부터 경량철재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1.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경량철재 대금 5,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27,717,3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66,122,7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고 나머지 151,894,600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은 자재대금을 위와 같이 횡령하여 회사로부터 대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에 상환약속을 하고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07.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형식적으로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주면 신속하게 그 돈을 회사에 갚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G에게 ‘주식회사 C에 221,221,540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를 교부하게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서 위 횡령사실로 해고될 위험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위 돈을 회사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