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6:1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14수 용동 중층 Z에서 청소를 하던 중 같은 거실 수용 자인 피해자 AA(43 세) 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 쳐 봐! 이 새끼야! ”라고 도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쳐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지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폭행의 정도 및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