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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1469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3,19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주택 72㎡가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주택 1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동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주택의 법률상ㆍ사실상 처분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 건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피고 C이 1968.경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E 명의’ 건물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였던 사실[피고 C과 E 사이의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E이 1973.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기 화성군 F 제2호 세멘 벽돌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13평 5홉’으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인 화성시 F은 B 부지로서 실제 그와 같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한편, 피고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고에게 ‘위 F 토지(을 제2, 4호증)’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매매목적 대상물은 이 사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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