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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결혼 예정이 던 E가 운전하던 중 당뇨가 심하여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떨린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최근 위 E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고질적인 어깨 질환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반복적으로 10회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면허 조회 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특히 2014. 1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하여 2016. 9. 5. 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에서 벌금형이 선택되었으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 이미 누범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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