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3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42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CCTV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1년~2년 6월) 제2범죄(절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 동종 누범, 8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