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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혁신도시 부근에서,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동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피해자 B(여, 31세)를 발견하고는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나중에 전화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6. 15. 13:28경 울산 중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206동 2002호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발신번호표시 제한의 방법으로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오빤데 전화 끊지마.” “지금 많이 바쁜가봐.”, “좋아한다.” 등의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 21. 00:36경 위 주거지에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고 “보고 싶다, 우리 오늘 같이 있을래.”, “사랑한다.”, “하고 싶다.”, “자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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