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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5: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숨긴 채 아무 전화번호를 눌러 전혀 모르는 여자인 피해자 B(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야, 애인하자. 나는 혼자 있는데 너랑 섹스하고 있다. 내 것을 빨아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 10:5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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