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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나57186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부대항소에서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블로그나 SNS에 원고에 관한 비방글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매운동을 하며,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며, 원고가 운영하는 I펜션에 대해 마치 이용객이었던 것처럼 낮은 평점과 평가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구별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당심에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모욕, 허위사실 유포, 불매운동,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면서 부대항소한 점, 피고가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피고의 모욕, 허위사실 유포, 불매운동,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형식적으로 부대항소를 하긴 하였으나 그 실질은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2, 13, 18, 19, 24,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된 데 앙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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