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6.20 2019고정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제천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9:30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위 직장의 선배인 E가 피고인에게 “휴게실에 있는 물건을 다 치우라.”라고 말하자 “B은 물건을 아무데나 놔도 뭐라고 안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답하고, 이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B(52세)이 “씨팔새끼야,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끌어들이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그 곳 자갈밭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함께 뒹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B의 각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사실 확인 및 죄명 의율변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이후 E, 피해자로부터 상황에 대하여 전해들은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E,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F은 2018. 10. 30.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여러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의 왼손 날 부위에 까진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쪽 ,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2018. 11. 5.경 또는 같은 달 6.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등 부위과 손등 부위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고,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