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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2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2016.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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